지난달 30일 회수명령, 6일지난 지금도 자사 홈페이지 회수 공표 게재 안해

▲ 지난달 30일 마녀공장포어타이트닝BHA팩에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0.5% 이하)에 대한 사용기준 초과(1.1%)돼 회수명령을 받은 마녀공장이 회수공표를 6일이 지난 현재도 하지 않고 있다.(사진: 마녀공장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마녀공장포어타이트닝BHA팩이 회수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마녀공장은 원할한 해당제품 회수를 위해 홈페이지 등에 회수사실 공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마녀공장은 지난달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마녀공장포어타이트닝BHA팩 중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각각 Q04L13, 2017.11.16.인 제품에 대한 회수명령을 받았다. 사유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미준수 즉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인 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0.5% 이하)에 대한 사용기준 초과(1.1%)였다.

그런데 이 업체는 회수명령을 받은지 6일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지 않고 있다. 4일 기준 본지가 마녀공장 홈페이지를 통해 회수명령에 대한 공지 또는 알림 등 공표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공지는 없었다.

현행  화장품 시행규칙 제 28조는 화장품 회수명령을 받은 영업자 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위해 발생사실 또는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 제품명 ▲회수대상화장품의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회수 사유 ▲ 회수 방법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 회수하는 영업자의 전화번호, 주소,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당일 인쇄·보급되는 해당 신문의 전체 판(版)을 말한다) 및 해당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수내용을 즉시 공표해야 한다. 그런데 6일이 지난 지금도 이업체는 공표는 고사하고 이에 대한 답변도 회피하고 있다. 지난 3일 본지는 이업체에 회수명령과 관련 공표 미이행 여부 및 회수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관계자는 “해당 답변은 홍보팀이 해야 한다”며 “내용을 알아본 뒤 홍보팀에서 연락을 할 것”이라고 말해놓고선 만 하루가 다되도록 답변이 없는 상태다.

▲ 6일 기준 마녀공장이 운영하는 뷰티윈도 마녀공장 스토어에도 마녀공장포어타이트닝BHA팩에 대한 회수 공표는 없다.(사진 뷰티윈도 마녀공장 스토어 캡처)

이와 관련,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마녀공장에 대한 회수명령 당시, 회수, 공표, 폐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 업체는 법에 따라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30일 즉시 이들을 이행해야 한다. 아직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표가 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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