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4일 공표 게재

▲ 뒤늦게 포어타이트닝BHA팩 회수 내용을 공표한 마녀공장(사진: 마녀공장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마녀공장 포어타이트닝 BHA팩 회수 미공표 논란과 관련, 마녀공장이 4일 홈페이지에 회수 사실을 알렸다.  앞서 본지는 이날 “마녀공장, 포어타이트닝BHA팩 회수명령..공표 나몰라라” 기사를 통해  지난달 30일 해당제품 회수명령을 받은 마녀공장이 6일이 지난 현재도 해당내용 공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날 마녀공장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의도적으로 포어타이트닝 BHA팩 회수 공표를 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했다”며 “오는 6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공표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문을 지난 2일에 받았다”며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다보니 이렇게 늦었다. 오늘(4일)바로 회수 공표를 홈페이지에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녀공장의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우선 본지는 지난 3일 마녀공장에게 해당제품 회수명령과 관련 회수계획 및 아직 공표를 안한 이유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이날 마녀공장 관계자의 해명은 본지가 서울식약청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이후 과정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십여분 만에 이뤄졌다. 관계자는 당시 본지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서울식약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유추해 보면 마녀공장은 회수명령을 받고서도 공표를 안하고 있다가 서울식약청이 이에 대해 추궁을 하자 그제서야 공표를 하겠다고 한 셈이다.

서울 식약청 관계자는 “회수명령에 대한 공표는 명령을 받는 즉시 법규정에 따라 공표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전제품 최소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공표를 하지않는 행위는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 마녀공장은 본지에게 밝힌대로  홈페이지에 해당제품 회수에 대한 공표를 게재했다.

마녀공장은 회수 공표를 통해 ‘먼저 자연유래 성분을 믿고 구매해준 마녀공장 모든 고객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근 발생한 베타인살리실레이트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문제로 마녀공장은 포어 타이트닝 BHA팩의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베타인살리실레이트 성분 내에서 살리실산의 기준 함량이 초과된 것이 확인되어 제품을 회수하게 됐다“며 ”현재 국내 화장품에서는 최대 0.5%만 사용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의약품으로 관리를 받게 돼 부득이하게 해당 제품의 회수를 실시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마녀공장은 화장품 성분의 모든 기준을 확실히 인지하고 심사숙고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좋은 품질의 제품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 동안 마녀공장을 믿어주고 아꼐준 고객에게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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