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전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 자료는 20일부터

▲ 15일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사진:국세청)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15일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편리한 연말전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의료비 등 간소화 추가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9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등을 작성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 14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 제출하고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단 간소화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 제출한 의료비 등 자료는 20일에 확정 제공된다. 따라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달 16일, 18일, 그리고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 여유를 갖고 접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병원, 학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매년 1월 15일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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