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리 부서 떠넘기기 모자라 공정위로 패스...공정위, 해당법 만든 국토부 관리

▲ 이스타항공 기내 주류 음용 제재 행위와 관련, 해당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사진:이스타항공 홍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이스타항공 기내 주류 음용 제재 행위와 관련, 해당 관리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컨슈머와이드는 ‘이스타항공, '싼게 비지떡(?)'..과도한 상술 승객서비스 논란’ 기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측이 기내 주류 반입 및 음용 제재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이에 지난 7일 이스타항공사측은 제보자 A씨의 기내 주류 반입 및 음용을 금지한 것과 관련 항공보안법상 가능하지만 이스타의 자체규정으로 과음을 방지하기 위해 기내에서 ‘알콜성 음료’ 음용을 제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토부, 이스타항공 기내 음료 반입 및 음용 제재 '문제 안돼' 기사 참조)

이에 따라 본지는 이스타항공사의 기내 주류 반입 및 음용 제재 행위에 대해 해당관리부처에 법 위반 여부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이들의 심각한 책임 떠넘기기를 포착했다. 서로 자기 부서 담당이 아니라며 타 부서로 관리 책임을 이관하더니 결국 타 관리부처로 떠넘기기 급급했다. 본지는 국토부 항공보안과 → 공정위 약관심사과 → 국토부 항공산업과  → 국토부 국제항공과  순으로 같은 질의를 했으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심지어 한 관계자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하라고 말하기 까지 했다.

우선 기내 주류 반입 및 음용을 허용했던 국토부 항공산업과 소비자보호 담당자는 “해당건의 경우 방콕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국제항공과가 담당”이라며 “ 때문에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곤  해당건을 이관했다.

이관 받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항공사 자체 규정으로 음용을 제재했기 때문에 이는 공정위 약관심사과 소관“이라고 공정위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 과정에서 본지가 공정위 약관심사과의 사전 취재 내용을 밝히자 그는 “기내 음료및 주류 음용에 관한 법 조차를 모른다”며 “이 법을  발표한 부서(항공보안과)에 질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항공보안법'이 보안구역내에서 산 음료수 및 주류는 기내에 들고 들어가서 마셔도 되는 것으로 개정된 것으로 안다”며 “이는 그 법을 정한 국토부에 가서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서 및 관리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는 제보자A씨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과 일치했다. 제보자 A씨는 본지와의 전화로 “답답한 마음에 관련 부처에 전화를 했더니 답변은 회비하면서 타 부서에 전화하라고 했다”며 “이 역시 탁상행정의 표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 항공보안과측은 이스타항공사의 기내 주류 반입 및 음용 제재 행위와 관련 해당행위가 태국 공항 이륙 직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해당국가의 항공보안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잇단 문제가 없음으로 해석한 바 있다.(1월 7일자 국토부, 이스타항공 기내 음료 반입 및 음용 제재 '문제 안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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