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시 넘어 해지신청하면 익일 해지처리...하루치 요금 부당 청구

▲ KT가 일방적 상품 해지 신청 마감 시간을 이용자에게 강요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KT 와이브로 이용약관 중 13조 해지 부분 / 편집:강진일 기자)

[컨슈머와이드-강진일 기자] KT가 일방적 상품 해지 신청 마감 시간을 이용자에게 강요하고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가 약관에도, 상품 개통 시 사전 설명도 되지 않은 상품해지 신청 마감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넘기면 익일처리해 하루치 요금을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A씨가 본지에 제보한 내용이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와이브로 에그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KT 고객센터에 상담신청을 했다가  황당한 안내를 받았다. 해지를 하려면 KT플라자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신청을 오후 5시까지 해야 한다는 안내였다. 오후 5시가 넘으면 해지업무가 익일 처리돼 하루치 이용료를 더 납부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개통 시 들은바 없고 약관에 명시돼 있냐고 따지자 그제야 KT는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해지신청을 하면 된다고 기존 정책에서 한발 물러나 A씨의 상품 해지를 해줬다.

A씨는 “오후 5시까지 상품해지를 하지 않으면 당일 해지를 해줄 수 없고 하루치 요금을 더 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고객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이같은 해지 규정은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KT는 고객이 동의하지도 않은 해지신청 마감 시간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부당하게 추가요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만약 이같은 해지정책이 정당한 것이었다면 고객 항의에 해지신청 마감 시간을 연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은 해지 정책에 항의하지 않는 고객만 내지 않아도 될 하루치 요금을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현재 KT 약관에는 제보자의 주장처럼 해지 신청 마감 시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올레 와이브로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또는 대리인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취급점을 방문해 해지신청서(전자계약서)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일 까지 사용한 요금 등을 납입 또는 익월 정산해야 한다.  또한  전화, FAX, 우편에 의한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해지신청 희망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업무취급점(케이티 지사에 한 함)에 접수해야하며 이때 해지희망일 까지는 일시이용중단 처리된다.

따라서 KT가 상품해지 신청 마감시간은 약관에도 없는 자체 규정인 셈이다. 이러한 자체 규정을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적용해 마감시간을 넘긴 해지건에 대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KT고객센터 직원은 “내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재 본지는 해당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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