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측 회수공표명령 받은 사실도 몰라... 동문서답도 모자라 답변회피 급급

▲ 식약처가 일부 화장품 회수 행정처분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 의혹에 휩싸였다. 사진: 지난해 12월 31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살리실릭 애씨드 및 그 염류” 사용한도  초과로 해당품목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 /출처: 지난달 10일 해당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부 화장품 회수 행정처분에 대해 봐주기식(?) 행정 의혹에 휩싸였다. 일부 화장품 회수 명령 등 관련 행정처분을 내려놓고 회수공표 등의 이행 여부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는 것. 심지어 회수 공표 명령을 내린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 여기에 본지의 질의에 동문서답 및 대답 회피에 급급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10일자 ‘회수명령 받은 화장품 업체, 공표 모르쇠 심각’ 기사를 통해 ㈜마녀공장 등 6개 업체가 회수공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를 식약처에 질의했다고 보도한바 있다. 

■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지난달 26일 식약처 관계자가 본지에 전화를 걸어 “지난해 30일 화장품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이 회수 공표를 늦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로 결론을 냈다”며 “화장품법상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은 뒤 식약처에  회수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회수에 관련된 내용은 이때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식약처 관계자가 제시한 것이 화장품법 23조를 제시했다. 이 법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제7조, 제9조, 제15조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보관·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이하 "물품"이라 한다)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회수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는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지가 해당업체들이 회수 명령에 회수 공표명령 포함된 사실을 알리자 식약처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 만약 회수공표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어보인다”며 “다시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식약처는 해당건에 대한 공식 질의에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답변에 나선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식약처가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한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껏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업체 회수공표 시점, 식약처 VS 업체 달라

그렇다면 일반적인 화장품 회수절차 등은 어떻게 진행될까. 컨슈머와이드가 회수명령을 받아본 일부 화장품 업체들을 통해 식약처의 화장품 회수 진행 절차를 취재해 본결과, 우선 화장품에서 이물질 또는 기준초과 검출 등 회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식약처가 이 사실을 해당 화장품업체에 통보한다. 이후 식약처와 회수 절차를 논의한다. 이때 회수공표명령이 예고된 경우 공표에 게재될 내용도 논의한다. 회수에 대한 협의가 결정되면 식약처가 사전에 행정처분 예고를 통보한다. 이후 식약처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재한다. 업체는 식약처에서 보낸 행정처분 공문 수령 또는 홈페이지 게시일 중 하나를 선택해 회수공표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때 대부분 업체들은 식약처 홈페이지 게시일을 공표일로 선택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회수 공표가 게재되기 전에 회수 사실을 해당 업체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따라서 회수공표 명령 역시 식약처 홈페이지 공표 게시일에 맞춰 회수공표명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회수명령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들은 회수명령 공표를 늦게하거나 안하고 넘어가 소비자들이 이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길 바라는 일종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회수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마녀공장이 거짓으로 해명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4일 본지가 마녀공장이 회수명령을 받고도 회수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자 당시 이 업체 관계자는 “회수 공표를 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못했다”며 “오는 6일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까지 공표를 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해명한바 있다. 이 업체는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지난달 4일 부랴부랴 회수공표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1월 4일자 회수명령 공표 나몰라라 마녀공장 “의도적 아니다”해명 기사 및 관련 기사 참조)

문제는 앞서 밝힌 화장품 시행규칙 28조에 명시된 공표시기다. ‘지체없이’를 언제로 보는냐에 따라 마녀공장의 해명이 거짓말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다. 또한 행정처분 여부도 판가름난다. 현행법상 회수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전체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C법무법인 D변호사는 “지체없이는 사실을 안 즉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밝힌 화장품 기업 법무팀 역시 이와 유사한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명시된 ‘지체없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단어에 대해 법리해석을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기로한 지난달 31일 이후 지금껏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가 회수공표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기준 회수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전체 품목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한곳도 없다.(2016년 12월 31일자 [2016 결산]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最多, ‘의약품오인광고’ 기사 참조)

이와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이주영 본부장은 “화장품 회수공표 명령을 받았다면 법 규정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식약처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살리실릭 애씨드 및 그 염류” 사용한도  초과로 해당품목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회수명령을 받은것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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