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속도는 광고보다 느려…방통위, 지난 1월부터 조사 진행

▲ (사진:KT의 기가LTE TV광고 캡처)

[컨슈머와이드 -강진일 기자] 소비자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느끼는 속도보다 실제속도는 느린데 이를 과장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광고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KT에 대한 정부의 단독조사가 사실상 끝났다. 다음달 KT가 과장광고를 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가 의결되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에 따라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24일 국내 언론사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월말부터 KT의 무선네트워크 서비스 '기가LTE'의 과장광고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16일 KT에 기가LTE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전달하며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이에따라 KT는 받은 시정조치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춰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는 KT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달에 열리는 전체회의에 해당 건에 대해 상정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하게 된다.

한편, KT의 과대광고에 대한 사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KT는 자사의 기가LTE에 대해 LTE와 와이파이를 묶어 기존 LTE보다 15배 빠른 최대 1.167Gbps의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실제 KT가 TV광고를 촬영했던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종로구 교보문고 후문, 일민미술관 앞 횡단보도 등 3곳에서 LTE 속도를 측정한 결과, 38~46Mbps 정도밖에 속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 결과에 따라 박 의원은 'KT가 자극적인 속도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광고 속의 속도 1.167Gbps는 이론상 가장 빠른 속도"라며 "실제 속도는 접속자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영향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고  일반적으로 무선통신은 이론상 최고속도를 기준으로 말하기 때문에 기술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이론적 속도와 실측 속도간 격차는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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