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검출된 DINP 프탈레이트 가소제 경우 현재 안전기준 없어...일부 제품 표시도 엉망

▲ ㈜제일벽지의 베이직 플러스 경우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결과 제일벽지(베이직플러스)의 TVOC 함량은 0.111mg/m2h로서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의 TVOC 함량 기준치인 0.1mg/m2h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녹색소비자연대)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벽지에 대한 프탈레이트가소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벽재 11개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의 화학물질 함유량 및 은폐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평가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25일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제품은 플라스틱 벽지 중▲개나리벽지(주) 아트북▲㈜디아이디, 디아이디▲(주)서울벽지, 플레인 ▲신한벽지 주식회사, 스케치 ▲(주)제일벽지, 베이직플러스 ▲코스모스벽지(주), 모던 ▲LG하우시스, 테라피 등 7개 제품과 종이재 벽지 중 ▲개나리벽지((주)유진벽지), 자담 ▲신한벽지 주식회사, 자연림▲(주)에덴바이오벽지, 에덴▲제일벽지((주)오가닉트리, 나무 등 4개 제품 총 11개 제품이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11개 제품 모두 품질에 있어서는 국가기술표준원 KS M 7305(벽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제품 중 개나리벽지의 아트북(DINP 15.9%), 디아이디의 디아이디(DINP 26.8%), 서울벽지의 플레인(DINP 21.1%), 제일벽지의 베이직플러스(DINP 15.8%), 코스모스 벽지의 모던(DINP 11.8%) 등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가소제 3종(DEHP, DBP, BBP)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기준’ 안전기준에서 총함유량을 0.01%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조사대상 11개 제품 모두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5개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가소제 종류 중 하나인 DINP에 대한  안전기준에 없다는 점이다. 프탈레이트가소제 가운데 DINP, DNOP, DIDP는 벽지에 함유된 경우 인체 위해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아 벽지에 있어서는 아직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어린이제품과 환경부고시인 벽지의‘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6종의 총 함유량을 0.1%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DINP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녹색소비자연대의 설명이다.

또한 일부제품은 표시상의 문제도 있었다.  플라스틱재 벽지 중 ‘신한벽지 스케치’와 ‘종이재 벽지’ 중 ‘신한벽지 자연림’의 경우, 재료명 표기가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라스틱재 벽지는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런데  신한벽지(스케치)의 경우 모델명을 ‘실크벽지’라고 기재해 실제 실크재질의 벽지로 소비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이업체는 자연림 제품이 종이재 벽지임에도 재료의 종류가 플라스특재로 기재하는 등 표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제일벽지의 베이직 플러스 경우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결과 제일벽지(베이직플러스)의 TVOC 함량은 0.111mg/m2h로서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의 TVOC 함량 기준치인 0.1mg/m2h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프탈레이트가소제 가운데 DINP, DNOP, DIDP는 벽지에 있어서는 아직 그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다른 제품에서 함유량을 규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벽지와 관련해서도 그 위해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그 함유량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벽지 도배를 시공 업체에 맡기더라도 벽지 제품의 표시사항 및 제조연월일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 많은 소비자들이 벽지 색상과 무늬만 고려할 뿐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지않는다. 도배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른 벽지로 바꾸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공 전 벽지 포장을 뜯기 전에 동봉되어 있는 표시사항의 제조 연월일, 재료, 벽지종류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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