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푸드 무화과 브라이트닝 스크럽 클렌저 등 6개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병풀추출물 알란토인 원료 설명하면서 ‘항염’,‘피부진정’ 등 의약품오인 표현 사용

▲ 이니스프리가 슈퍼 푸드 무화가 브라이트닝 등 6개 품목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이니스프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이니스프리가 허위과대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품목만 슈퍼 푸드 무화가 브라이트닝 등 6개다. 제재 사유는 의약품 오인광고다. 제재 수위는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슈퍼푸드 무화과 브라이트닝 스크럽 클렌저,슈퍼푸드 브로콜리 클리어링 젤 클렌저, 슈퍼푸드 브로콜리 클리어링 토너,슈퍼푸드 블루베리 리밸런싱5.5클렌저,슈퍼푸드 블루베리 리밸런싱 클렌징 워터,슈퍼푸드 오트 마일드 모이스처 필링젤 등 6개 품목을 광고하면서 화장품 원료 성분 설명이 문제가 됐다. 이니스프리가 해당품목 제품 공통으로 사용된 병풀추출물, 알란토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부 손상 개선과 소염 효과’ ‘피부 진정과 항염 효과’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올해초부터 화장품 원료 성분 내용 역시 광고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의약품오인광고 즉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한 이니스프리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니스프리는 해당품목을 내달 4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동안 이니스프리는 제품명, 제품사진, 가격, 전성분표시,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니스프리 관계자는 “행정처분 이후, 문제가 된 표현들을 제품상세페이지 안에서 바로 삭제처리를 했고 행정처분 시작일에는 모든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직영몰에서 해당 제품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광고업무정지 처분 이행을 진행 중에 있다”며 “ 향후 이 같은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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