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프씨드 카밍 클렌징폼, 바디위드 여성청결제 등 2개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토니모리가 의약품 오인 등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토니모리 햄프씨드 카밍 클렌징폼/ 토니모리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토니모리가 의약품 오인 등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햄프씨드 카밍 클렌징폼, 바디위드 여성청결제 등 2개다. 행정처분 수위는 광고업무정지 3개월이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우선 햄프씨드 카밍 클렌징폼을 인터넷 등을 통해 제품에 사용된 햄프씨드 원료를 설명하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의약품으로 오인 될 수 있는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최근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성분 설명 문구도 광고로 보고 있다. 최근 이니스프리도 원료 설명에서 항염, 피부손상 개선 등을 사용했다가 허위과대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관련기사 참조)

또한 토니모리는 바디위드 여성청결제를 홈페이지 등에서 광고하면서 ‘피부진정’, ‘가려움증 완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러한 문구는 화장품에서는 광고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의약품오인광고 즉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이같은 광고를 한 토니모리에 대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토니모리는 해당품목을 내달 4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이 기간동안 토니모리는 제품명, 제품사진, 가격, 전성분표시, 사용시 주의사항 등만 게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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