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8곳,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 등 75곳 적발...행정처분

▲ 세븐일레븐 화천중앙로점은 유통기한 경과한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었고 연담푸드(경북경주시)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사진:식약처)

[컨슈머와이드-지세현 기자]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및 프랜차이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가정간편식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생점검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만 75곳에 달한다. 

22일 식약처는 편의점도시락‧샌드위치‧즉석 죽 등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183곳, 유통‧판매업체 2643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2899곳 등 총 581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75곳 중 가정간편식 제조업체는 8곳, 유통‧판매업체는 편의점 26곳, 프랜차이즈 음식점 40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1곳이다.

우선 이번 점검에서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의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3곳) 등으로 제조업체 대부분이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HACCP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일부 제조업체에서 비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 고양시 소재 ㈜트루라이프와 경남 김해시 소재 ㈜금환식품 등은 품목 제조정지를 경기도 이천시 소재 ㈜한국 데리카 후뤠쉬는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았다.

편의점 등 유통·판매업체 주요 위반 사항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5곳) 등이다. 문제는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GS25 등 국내 대표 편의점들만 무더기로 이번 위생점검에서 적발됐다는 점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위반 사례가 없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지만 편의점에 대한 위생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김밤집, 피자, 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주요 위반 내용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 위반(14곳) ▲유통기한 경과 위반(6곳) 등이다. 대표 적발 프랜차이점 브랜드를 보면 서브웨이, 본죽, 아딸, 한솥도시락, 미스터 피자, 피자헛, 맘스터치, 고봉민김밥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간편식 제품 348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현재 14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했으며 334개 제품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가 증가되는 가정간편식 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진 만큼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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