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이번주 내 쿠팡으로부터 명백한 해명 듣겠다...적극적으로 대응 안할 경우 고용노동부 에 특별근로감독 요구 고려 중”

▲ 지난 21일 쿠팡이 새내공지를 통해 쿠팡맨 시간외수당 미지급 액이 75억원이 아닌 13억원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이 어불성설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사진: 왼쪽 쿠팡 사옥,오른쪽 21자 쿠팡 내부 공문/ 출처: 제보자 제공)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이 시간외수당 미지급액을 축소 공지하자 이를 지적한 이정미 의원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19일 이정미 의원은 쿠팡이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해왔다며 최소 75억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쿠팡은 21일 사내공지 방식으로 시간외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면서 미지급액은 1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이정미 의원실은 전화로 '쿠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쿠팡이 주장하는 시간외수당 미지급액이 13억원을 훨씬 넘는다는 것이다. 

앞서 이정미 의원실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맨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계약서에 월 급여는 ‘기본급여(기본급+시간외근로수당) 및 변동급여’로 구성되고,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소정근로와 연장근로 3시간’으로 구성된다며 이를 근거로 시간외근로시간을 산정하면, 주5일제 쿠팡맨은 월 65.18시간(1주 15시간)이고, 주6일제 쿠팡맨은 월 112.97시간(1주 26시간)이다. 그런데 실제 지급받은 시간외 근로수당은 주5일제, 주6일제 각각 월 56.7시간, 월 104.67시간에 불과하다. 월 평균 8.5시간 시간외 근로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 이정미 의원실 자료

이정미 의원실과 통화내용을 정리하면, 쿠팡이 쿠팡맨과 포괄임금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근로외 시간 3시간 총 12시간이다. 근무방식은 주 5일, 주 6일 근무다. 쿠팡맨은 쿠팡과 근로 계약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휴일은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일요일이 아닌 평일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신의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추가 수당이 지급되야 한다. 그런데 쿠팡은 휴일근무자의 경우 휴일 근로수당을 줘야하는데 시간외 근로, 고정 시간외 근로수당을 모두 똑같이 지급했다. 이를 근속연수1,2년 대상만으로 계산했을 때 미지급 총액이 약 75억원이다. 근속기간이 더 되는 쿠팡맨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더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쿠팡 밝힌 미지급액 13억원은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 이정미 의원실이 공개한 쿠팡의 기본급 지급 내역 및 통산 시급 산정 방식

또한 쿠팡이 일요일 근무시간을 2시간 조정한 것 역시 문제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근로조건저하에 해당된다. 당초 당사자간에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보다 하회하는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정미의원실의 주장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쿠팡이 이를 해명하러 의원실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이때 이를 증명할 소명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보다 면밀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측이 들어오면 해당 근로조건(일요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지난해 변경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인 2년 동안은 어떻게 해 왔는지와 추가수당이 똑같은 이유 등에 대해서 추궁할 계획”이라며 “쿠팡은 이날 이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사무직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도 가지고 오라고 했다”며 “이번건은 쿠팡맨에 한해서였다. 사무직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정미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쿠팡 특별근로감독 요구도 시사했다. 그는 “그동안 쿠팡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해 왔다”며 “만약 쿠팡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하지 않을 경우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촉구하거나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쿠팡맨 대책위원회도 쿠팡이 밝힌 미지급액 13억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13억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쿠팡맨 대책위원회 강병준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은 이정미의원실에서 주장하는 체불된 수당이 75억인데 쿠팡이 단지 13억 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한 근거가 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부터 월급이 10만 원씩 인상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미지급된 수당 9만4860원과 매우 흡사하다”며 “쿠팡은 임금이 잘못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숨기고자 그만큼만 임금을 인상해준 척 생색을 낸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 쿠팡의 변연배 부사장이 지난 21일 쿠팡 직원에게 보낸 사내 공문/ 출처: 제보자 제공

한편, 쿠팡 변연배 부사장은 지난 21일 사내 공지를 통해 이정미의원실의 주장을 대부분 반박했다. 

쿠팡맨의 식대나 자녀양육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시간외 근로수당을 줄여서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 변연배 부사장은 “쿠팡맨의 시간외 근로수당은 식대 및 자녀양육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며 “이 가운데 식대와 자녀양육수당이 기본급에서 분리 표시된 것은 쿠팡맨의 비과세 혜택 최대 연간 240만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 부사장은 “쿠팡은 쿠팡맨이 일요일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일요 근무를 기존의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2시간 단축했다”며 “이는 평일 대비 배송량이 적은 일요 근무의 현실화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요일 휴일/휴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이 잘못된 경우가 있음을 발견했고 올해 5월 1일 기준으로 줄어든 시간에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수당 2시간 분을 모두 추가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분 총액은 확인 결과, 언론을 통해 보도된 3년 75억원이 아닌 1년 4개월 동안 약 13억원 가량으로 파악됐다”며 “이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소급해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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