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명절 포함 3일간 고속도료 통행료 무료화..친환경차 할인,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등 도 함께 추진
[컨슈머와이드-최진철기자] 올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명절 전날,당일, 다음날등 3일간 면제된다.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다.
이와함께 ▲친환경차 할인▲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등을 을 순차적으로 이행하게 된다.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등 )의 경우,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올림픽 기간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시행한다.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까지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하고 향후 다른 민자고속도로로 점차 확대해 간다.
국정위는 탄력요금제나,동해선 무료화, 화물차 할인 확대 등 좀더 검토등이 필요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연구용역과 의견수렴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정위는 오는 9월까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평창동계올림픽 영동선 무료화등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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