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가중 적용되는 기준 점수 최대 40% 하향 조정

▲ 반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반복적 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사진:공정위 홈페이지 캡처 및 편집)

[컨슈머와이드- 주은혜 기자] 반복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는 등 반복적 법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과징금 가중에 적용되는 기준 점수가 최대 40% 하향 조정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 등 합산점수 합산점수 4.5를 받은 경우 앞으로는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3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강화된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점수가 최대 40%(5점→3점) 하향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의 경우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가중비율이 20% 이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가중비율이 20% 이내로 조정된다. 가중 비율이 40% 이내인 경우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가 된다. 가중 비율이 50% 이내인 경우도 과거 3년간 4회 이상 조치를 받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치의 합산점수가 7점 이상인 경우로 현행보다 합산점수가 2점 하향 조정된다. 현재 시정조치 유형별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보면 경고조치는 0.5점, 시정권고는 1.0점, 시정명령는 2.0점 ,과징금은 2.5점, 고발은 3.0점을 받는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은 경우 합산점수 4.5점으로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보상 노력 정도 및 조사협력에 따른 감경율도 인하된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도록 개선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3개 법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률은 현행 최대 50%에서 앞으로 최대 30%로 20% 인하된다. 표시광고법에서 정부의 시책이 동인이 되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 경우 현행  20% 감경받던 것이 앞으로는 못받게 된다.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에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현행 10% 감경을 받던 것 역시 앞으로는 받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된다. 위반업체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능력 판단기준을 보다 객관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비율도 세분화된다. 현행에선 없지만 앞으로는 부채비율이 300% 초과 또는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직전년도 적자인 경우, 2차 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경우 30% 이내로 감경된다. 

현행 위반사업자등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등이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0% 감경되던 것은 ▲부채비율이 300% 초과 또는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 초과▲당기순이익이 직전년도 적자▲2차 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 전년도 사업보고서상 자본잠식 상태 등의 경우로 조건이 바뀐다.

▲심의일 기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등으로 위반사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전쟁 등의 사유로 국내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경우 등 일 때 50% 초과 감경을 받던 것 역시 앞으로는 ▲자본잠식율 50%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400% 초과 또는 200% 초과하면서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초과▲당기순이익이 최근 2년 이상 적자▲ 자본잠식 상태에서 50% 초과 감경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조건이 바뀐다. 또한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도 개선된다. ‘피해발생 정도’ 및 ‘부당이득 발생정도’ 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이 삽입된다. 따라서 현행 위반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피해발생정도 상으로, 위반사업자등에게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부당이윽 발생정도 상으로 분류되던 것이 앞으로는 위반행위의 지속기간, 시장의 구조, 관련 상품의 범위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저한 규모의 부당이득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비자의 신체·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 발생정도/피해발생정도 ‘상’으로 개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의식이 제고되는 한편, 과징금 부과도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