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기자회견 열고 “국회 계류중인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 대안 내놓거나 단속 중단 요구”...국토부“현행법상 불법, 단속 막을 방법 없어”

▲ 택배노조가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위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자가용 번호판 단속 중단 및 택배차량 번호판 증차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정부에 자가용번호판 영업 차량 단속 중단 및 증차허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관리 부처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서 계류 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 중단은 어렵고 증차 역시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정부가 내놓은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서 계류중에 있다. 

택배노조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위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현실과 맞지 않는 화물수급제 때문에 30%에 가까운 택배노동자가 상시적 단속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즉각 자가용 번호판 영업차량 단속 중단 및 택배차량 번호판 증차를 허용”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8월 택배용 화물차 수급조절제 폐지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안’이 관련 단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 뒤에,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때문에 일년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전국의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은 단속당하거나 단속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스스로 고치려고 했던 잘못된 법제도를 근거로 처벌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문재인정부와 국토부에 지금 당장 단속을 중단하고 증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행 단속을 중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법 개정안이 국회서 계류 중에 있다보니 현행법상 자가용 번호판 화물차 영업은 불법에 해당된다”며 “이 법을 근거로 신고 등에 따른 지자체, 경찰의 단속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해당 개정안이 이해집단간의 의견차 및 대통령 탄핵,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서 계류 중에 있지만 올해 안에 통과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차에 대해서도 그는 “현재 수급 분석 중에 있다”며 “올해 어느정도 증차가 될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배송을 할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6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동법 제56조의2에 의해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를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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