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미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청년 대상...최대 3개월간 지원

▲ 고용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 지원을 시작한다.(사진: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안내 캡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고용노동부(노동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수당 지원을 시작한다.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원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이 지원된다.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3단계 청년구직활동수당의 적용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층으로 만 34세 이하인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금액 및 지급방식은 매월 30만원, 최대 3개월 간 지급되고 구직활동계획 이행 이후에 지급된다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최대 3개월)이 지원된다.

참여자가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월별 구직활동 계획서와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직활동수당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취업성공패키지의 수당 또는 자치단체 사업 중 1개를 선택해야 한다.
 
노동부는 청년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년층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 계획서를 기본적으로 작성하되, 수당지급에 대한 구직활동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러한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하게 부과하여 내실있는 구직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자치단체 유사사업 지원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수당의 중복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중복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구직활동수당이 부정수급으로 환수된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3단계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 바란다”며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수당이 청년층에 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이 되는 가운데,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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