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선설농탕가맹점주들, '계약만기 매장을 본사에 매도 하지않으면 인근에 보복출점 해' .. '본사대표부인 운영 회사의 인테리어용 조화도 강매 하게 했다 '주장

▲신선설농탕이 자사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보복출점’,’인테리어 물품강매’등 갑질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신선설농탕HP)

[컨슈머와이드-지세현기자] 신선설농탕이 자사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보복출점’,’인테리어 물품강매’등 갑질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들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관련 진정을 냈다. 

26일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선설농탕은 10년 계약만기된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사에 매장을 넘기지 않은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가맹점들에게 본사 대표의 부인이 운영하는 데코레이션 대여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게 하고 매장 내 조화 작품 교체 비용으로 매달 30만원을 받아 '강매' 행위도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 상태다. 

이에 신선설농탕 전 가맹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본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진정을 냈고 공정위는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설농탕의 전 가맹점주에 따르면, 본사가 10년 계약이 만기된 가맹점들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해왔고 그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 보복출점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노원점의 경우 매장을 본사에 넘기지 않고 계약해지 후 다른 설렁탕집을 차렸는데, 본사는 100m 부근에 직영점을 차리고 노원점 단독으로 ‘10년 전 가격’ 파격할인을 행사를 진행하며 해당 매장을 압박했다.또, 북수원점 역시 특별한 이유없이 지난 3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3개월 시한을 받았다. 북수원점 점주는 노원점처럼 보복을 당할까봐 돼지국밥집을 열었지만 현재 신선설농탕은 200m앞에 직영점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본사 대표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게 해 한 달에 30만원씩 매년 360만원을 내고 조화를 구매하도록 했다.

이와관련 신선설농탕 측은 10년 전부터 신규 가맹점을 받지 않아 사실상 가맹사업을 접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평가 등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매장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노원점 보복출점 논란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이벤트였다고  해명했다. 인테리어물품 강매 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플로리스트가 조화 재료를 사서 만든 작품으로 계약 당시에 분명히 고지했고, 10년간 가격을 올리지도 않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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