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하지도 않는 시계 등 버젓이 광고... 불반족 이용후기 누락하거나 허위 만족 이용후기 조작하기도

▲ 소비자를 기만한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사진: 워치보이 판매 페이지/ 공정위)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소비자를 기만한 워치보이,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  3개 랜덤박스 판매업자들이 제재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놓고선 다른 저가 상품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했다. 심지어 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랜덤박스란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상품들(예: 시계)을 판매화면에 나열하고 이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상자(랜덤박스)에 넣어 배송하는 것으로, 소비자, 판매자 모두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어떤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2007년 국내 오프라인 매장에서 랜덤박스 형태의 상품이 최초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오프라인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랜덤박스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블유비(워치보이), (주)우주그룹(우주마켓), (주)트랜드메카(타임메카) 등 3개 업체 중 워치보이는 ‘사구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4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해 놓고선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나머지 3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사구박스 외 8개 랜덤박스도 유사한 수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업체는 “포장되어 있는 랜덤박스에 주문과 동시에 임의로 송장을 붙힙니다. 박스에 뭐가 들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소비자가격 25만원 이상 제품이 들어있다”고 광고해 놓고선 실제로는 재고유무 등에 따라 일부 브랜드 상품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후 박스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방식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업체는 “소비자가격 15만 ~ 68만원 시계로 랜덤하게 구성”, “68%는 무조건 소비자가격 30만원 이상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일정한 확률 이상으로 높은 가격대의 시계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우주마켓은 랜덤박스 판매화면에 표시한 68개의 시계 이미지 중 24개의 시계는 소비자에게 실제로 공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시계인 것처럼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타임메카는 ‘여성용 팔자박스’ 상품판매화면에 총 71개의 브랜드 시계가 랜덤박스 대상인 것처럼 광고해 놓고선 실제로는 9개의 브랜드 시계만을 랜덤박스로 소비자에게 공급했다. 나머지 62개의 브랜드 시계는 전혀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888 이벤트 팔자박스, 남성용 팔자박스도 유사했다. 특히 타임메카는 워치보이와 마찬가지로, 미리 모든 브랜드의 시계들을 박스로 포장한 후 주문이 들어오면 무작위로 박스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받은 후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당시 재고가 있는 시계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시계를 선택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주마켓, 타임메카 등은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사진: 공정위)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들 업체는 법 위반도 서슴지 않았다. 불만족 이용후기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해 소비자를 다시 한번 기망한 것. 이같은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된다.  우주마켓은 이용후기 게시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족’ 이용후기를 고의로 게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소비자의 ‘만족’ 이용후기만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타임메카는 임의로 생성한 아이디로 당사에서 시계 랜덤박스를 구매한 소비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 상품후기 게시판에 게시했다.  

또한 우주마켓은 랜덤박스 이외에 자체 제작한 지갑 등을 판매하면서, 실제로 거래된 적이 없는 허위의 소비자가격을 마치 정상가격인 것처럼 판매가와 함께 표시함으로써, 높은 가격의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들은 상품정보 제공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몰에서 시계를 판매할 경우, 밴드재질, 제조자, 치수, 방수 등 주요사양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개 사업자 모두 랜덤박스로 판매되는 시계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단순히 시계 브랜드나 이미지만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한편, 배송 받은 시계가 화면에 표시된 상품인지 가품 또는 불량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게 했다.

또한 이들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또는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는 취소, 환불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랜덤박스라는 이유만으로 교환, 반품을 해주지 않았다. 특히 워치보이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화를 통해서만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고, 타임메카는 랜덤박스는 교환 및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고지해왔다. 우주마켓은 랜덤박스 외의  지갑, 의류 등의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7일 이내에 업체에 “도착”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고지하여 취소․환불 가능기간을 사실상 축소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이들은 이 모든 해당 위반 행위를 자진해서 시정조치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3개 사업자의 위반행위가 ▲다수이며 소비자 기만성이 크다는 점 ▲이미 랜덤박스 등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향후 유사한 행위의 재발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7일),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90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제재를 구체적으로 보면 ▲워치보이를 운영하는 ㈜더블유비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7일 , 과태료 550만원, 영업정지 90일▲우주마켓을 운영하는 ㈜우주그룹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7일, 과태료 800만원, 영업정지 90일 ▲타임메카를 운영하는 ㈜트랜드메카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7일, 과태료 550만원, 영업정지 90일 등을 받았다. 

향후 공정위는 랜덤박스 외에도 뽑기 방식이 성행하고 있는 확률형 상품과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랜덤박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사실에 입각한 이용후기 등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랜덤박스 판매 분야에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현재 온라인에서 시계 뿐만 아니라 향수,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이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바, 이번 조치로 랜덤박스 판매 업계 전반에 법 준수를 촉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이번 조치에는 최초로 영업정지 명령이 포함되어 위법성이 큰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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