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수오·이엽우피소 독성검사 결과 열수추출 형태 섭취시 백수오 무해, 이엽우피소 간독성 발견...분말제품에서는 모두 독성 발견

▲ 식약처가 백수오·이엽우피소 분말로 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엽우피소 경우 기존 방침 그대로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백수오 분말·환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백수오·이엽우피소 분말로 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백수오의 경우 열수추출물 형태에서는 무해했다. 이엽우피소는 열수추출 형태로 섭취시  간독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이엽우피소는 기존 방침 그대로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고, 백수오 분말·환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커진바 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백수오·이엽우피소 독성시험 결과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시 백수오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수오를 열수추출물 형태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위해평가에서 모두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열수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우 백수오 중 이엽우피소가 미량 혼입되었더라도 위해 우려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백수오·이엽우피소를 분말로 섭취했을때는 인체에 위해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수오경우 분말형태에서는 암컷의 경우에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체중감소 등이 나타났고 수컷은 고용량(2,000mg/kg)에서 체중감소 등을 보였다. 

이엽우피소의 경우  열수추출물 형태로 고용량(2,000mg/kg)을 투여한 경우 간독성(수컷)이 나타났고, 분말형태에서는 저용량(500mg/kg)부터 고용량(2,000mg/kg)까지 암컷은 부신·난소 등에 독성, 수컷에는 간 독성 등이 발견됐다. 

▲ 백수오·이엽우피소 분말로 섭취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해당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지난 2015년 네츄럴엔도텍이 직접 제소(백수오 궁) 또는 원료를 공급해 유통된 백수오 사태 주역 제품들/컨슈머와이드 DB)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백수오의 분말·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했다. 또한 백수오를 열수추출물만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백수오 분말이 함유되는 한약제제도 잠정 유통·판매가 중단된다. 분말 함유 한약(생약)제제는 2개 처방(거창만령단, 연년익수단) 11품목이 허가되어있으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백수오 분말, 환 등 제품(17개 제품) 역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성 평가를 바탕으로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자가소비하는 백수오 분말에 대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개정 전이라도 백수오 분말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분말, 환 등)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직접 백수오를 구입해서 섭취할 때에는 개인별 정확한 섭취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직접 섭취하지 말고 열수추출물 형태로 섭취하도록 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한약제제의 경우 기허가 유통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단 조치를 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 요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재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복합처방에 의하여 열수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비추출물 형태의 백수오 함유 처방 사용시 안전성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관련단체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는 등 한약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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