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노조 “추가 업무시간 중 메일 발송과 관련 징계 운운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업무 중 ‘임을 위한 행진곡’ 듣지 말라 지시 등 딴지 걸기도”

▲ 쿠팡노조가 쿠팡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사진: 쿠팡 노조 하웅 위원장/ 컨슈머와이드 )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노조에 대한 쿠팡의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업무시간에 노조 가입 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로 하웅 노조위원장에게 징계를 운운하는가 하면, 업무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고 작업을 했다고 당장 끌 것을 지시하는 등 쿠팡이 쿠팡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노조측은 이같은 쿠팡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쿠팡노조 하웅 위원장은 본지와의 전화로 쿠팡이 업무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을 틀고 작업을 했다고 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위원장은 “대부분 쿠팡맨들은 배송 전 분류작업 시간에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데 지난 25일 본인이 임의로 틀어놓은 노래 중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왔다. 그런데 캠프관리자가 당장 끄라고 했다”며 “국가공식행사에서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끄라고 한 것이 맞냐고 물었더니, 해당 관리자는 답변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쿠팡노조 위원장이라서 아마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오자 이를 의식한 것 같다”며 “그렇다고 무조건 끄라고 하는 것은 쿠팡이 쿠팡노조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을 위한 행진곡’을 끄라고 지시한 것은  사사건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딴지를 걸어 위축시켜 보겠다는 행간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며 “ 우리는 쿠팡이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반민주주의 반노동 행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쿠팡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할 경우 노동청 고발은 물론 쿠팡맨의 정당한 권리 실현을 바라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웅위원장은 쿠팡 캠프 관리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듣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쿠팡이 쿠팡노조 하웅위원장에게 징계 서한을 보냈다. 사유는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이 없는 메일을 발송했다는 이유에서다. 쿠팡측은 하웅 위원장에게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무관한 메일을 보내는 행위는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행위라며 징계사유를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다. 징계사유는  직무상 회사에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경우,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및 미보고, 고의로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경우 등이다. 

쿠팡노조측은 쿠팡의 이같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하웅 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로 돌입해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노동조합법 제 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웅 위원장은 “당시 메일을 보낸 시간이 정규 업무시간이 아닌 추가 업무시간이었다. 당시 대기중이었기 때문에 일이 없어 노조 가입 메일을 보낸 것”이라며 “쿠팡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같은 쿠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일까. 본지 자문 노무법인인 신영의 이정학 노무사는 쿠팡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도 정당한 징계도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학 노무사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관행이 성립되어 있거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며 “ 다만 위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근무시간에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업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침해가 있거나 업무수행의 중대한 차질이 없는 한 허용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이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이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수행의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1.11.12.선고91누4164판결에서 보면 사용자의 허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유인물 배포행위)이 정당성을 곧바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며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업무수행의 차질이 없는 한 정당한 조합활동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때문에 위 사건의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근무시간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메일을 한 것이 직무상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경우나 질서문란행위나 업무수행의 저하를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 이로 인하여 내려진 징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도 있고 정당한 징계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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