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이달 중 생리대 포함 약사법 개정안 공표 예정”

▲ 내년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사진: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신동찬 기자] 내년 10월부터 생리대에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된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생리대 재발 방지를 위해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등의 용기나 포장에 호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생리대를 비롯 마스크, 물티슈 등 지면류는 전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전성분 표시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서도 지면류는 전성분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최근 VOCs 유해 생리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생리대가 전성분표시 대상에 포함되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생리대를 포함 지면류를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정부가 오락가락 행정으로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된 셈이다.

현재 식약처는 전성분 표시제에 생리대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공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공포된 후 1년 후인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 물티슈 등 지면류에도 전 성분 표기가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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