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미만 자녀 법적대리인 인증 과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증명원 요구...서류 제출시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 안내조차 없어

▲ SK텔레콤이 만 14세 미만 고객에 대한 법적대리인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적대리인외의 관계자에 대한 주민번호 마킹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제보자)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SK텔레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 14세 미만 고객에 대한 법적대리인 인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요구하는가 하면, 법적대리인외의 관계자에 대한 주민번호 마킹 처리도 하지 않은 채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SK텔레콤측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고객 스스로 주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현재 SK텔레콤에서 키즈워치, 키즈폰 등 12세 미만 자녀의 스마트기기를 개통하기 위해선 부모가 법적대리인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필요한 서류는 가족증명원이다.

문제는 가족증명원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SK텔레콤에서는 부모의 가족증명원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의 가족증명원의 경우 자녀 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전부가 게재된다. 법적 대리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부모의 부모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자녀의 기준으로 가족증명원을 발급하면 자녀의 부모 즉 법적대리인의 개인정보만 게재된다. 그런데 SK텔레콤은 자녀기준이 아닌 부모의 가족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學歷)·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법적대리인 인증에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담긴 부모의 가족증명원 요구는 개인정보 최소한의 수집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같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제출하는 가족증명원에 법적대리인 당사자외의 주민번호 마킹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킹이란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것을 말한다. 현재 모든 이통사는 개인정보가 담긴 개통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해당서류의 게재된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킹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대리점과 고객센터에서 마킹처리 안내가 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온라인 구매시 제출해야 하는 가입신청서에도 증명서를 제출하라고만 되어 있지 첨부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킹 처리해야 한다는 안내조차 없었다. 때문에 고객들은 자신의 주민번호가 전체가 노출된 서류를 제출하고 있었다. 이 역시 최소한의 고객정보 수집해야 한다는 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

▲ SK텔레콤 온라인 개통 가입서에서는 법적대리인 첨부 서류에 주민번호 뒷자리 마킹 처리 안내 등이 없고,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도 이를 안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 제보자)

상황이 이런대도 SK텔레콤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만 14세 미만 자녀의 개통을 위해 부모의 법적 대리인 인증 서류로 당사자의 가족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14세 미만 자녀와 법정대리인이 될 당사자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녀 기준 가족증명원이 아닌 부모의 가족증명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법적대리인 자격을 취하기 위하선 가족증명원이 필요하다”고만 말할 뿐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제출 서류에 마킹 처리 미고지와 관련해서 그는 “일부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 주민번호 마킹 안내가 안됐다는 점이 확인 됐지만 제출된 자료는 3개월 후 파기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대리인 자격 취득시 자녀 기준 가족증명원을 제출하게끔 하는 것과 온라인 개통 가입신청서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마킹처리한 뒤 게재 할 수 있도록 안내문구 삽입 등은 제안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이통사는 개인정보를 최소화로 수집해야 한다”며 “현재로썬 이런 사안이 법에 위반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