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드 임페리얼 익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더 크림,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 사틴 브라이트닝 컴팩트 유브이 프로텍션 블레미쉬 밤 SPF 30 +++ 등 7개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 디올, 겔랑 등 해외 유명 화장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 행정처분을 받은 겔랑 오키드 임페리얼 익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더 크림(오키드 임페리얼 리치크림)/ 출처: 겔랑 홈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디올, 겔랑 등 해외 유명 화장품이 허위과대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만 총 7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겔랑, 디올 등을 운영 중인 LVMH코스메틱 유한회사(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은 화장품 ‘오키드 임페리얼 익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더 크림’등을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광고해 판매하면서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제개해 온 것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드러났다.
 
문제가 된 제품들은 겔랑의 경우 ▲오키드 임페리얼 익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더 크림▲오키드 임페리얼 익셉셔널 컴플리트 케어 더 마스크▲아베이 로얄 허니 넥타 로션▲인스턴트 젠틀 익스폴리앙트▲캡쳐 토탈 인텐시브 나이트 리스트로디브크림, 캡쳐 토탈 멀티-퍼펙션 아이 트리트먼트 등 6개 품목이다. 디올의 경우 디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콜렉션 사틴 브라이트닝 컴팩트 유브이 프로텍션 블레미쉬 밤 에스피에프 30 피에이 +++ 등 1개 품목이다.
 
화장품법 위반 광고 내용을 보면  ▲“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극대화하고 재생을 촉진하기 위한 세포 호흡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사용 한달 후, 10명 중 9명 이상의 여성들이 피부가 재생되어 매끄러워지며 더욱 탱탱하고 아름다워지는 효과를 경험했습니다”▲“자연 치유력을 담아 탄생”▲“정화 및 재생이 된 피부는 빛이 나며, 맑고 부드러워집니다”▲“탁월한 피부세포 재생 능력”▲“로즈 넥타는 피부를 진정하고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미세 염증을 복구합니” 등 자칫 잘못하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들이다. 현행법상 이같은 광고문구 사용은 화장품에서 금지돼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엘브이엠에이치코스메틱에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업체는 해당품목에 대해 이달 26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이 기간동안 제품명, 제품사진, 제품 가격, 전성분, 사용시주의사항 등 필수 사항은 표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