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펌핑기 입고시 품질검사 미비로 인해 이물 혼입 판단...보령메디앙스, 데실글루코사이드로 영유아에게 안전한 성분으로 사용해도 돼

▲ 보령메디앙스의 영유아용 화장품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바스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 SSG닷컴 판매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보령 메디앙스의 영유아용 화장품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바스가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품목 펌핑기 내부에서 갈색 이물이 혼입된 상태로 유통됐기 때문이다. 보령메디앙스 측은 해당 이물이 안전한 물질로 기존제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보령 메디앙스가 제조 판매한  화장품 ‘닥터아토 리얼 소프트 포밍 바스 펌핑기 내부에 갈색 이물(당류)가 발견됐다. 식약처는 조사를 통해 이 업체가 해당품목을 제조함에 있어  펌핑기 입고 시 품질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지 아니하여 펌핑기 내부에 갈색 이물(당류)이 혼입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보령 메디앙스는 해당품목을 이달 26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기존 판매된 제품은 안전할까. 보령메디앙스측은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존 판매된 제품의 회수조치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해당 품목 펌핑기 내부에서 발견된 이물은 데실글루코사이드라는 물질로 이는 기존 영유아용 바디용품 및 샴푸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고, 국제 EWG에서도 안전한 성분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며 “해당 품목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품질관리는 더욱 철저히 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데실글루코사이드는 사탕무우,옥수수,코코넛등 에서 추출되는 식물성 계면활성제로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로도 분류된다. 특히 이계면활성제는 생분해성이 높고 독성이 거의 없어 ,피부와 눈에 매우 안전하며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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