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 키엘 매복 마케팅으로 적발 및 경고조치...키엘측 관련 답변 법률 자문 받는다는 이유로 회피

▲ 매복 마케팅으로 드러난 로레알 키엘의 '러브스 평창’ 에디션 /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대표 브랜드 키엘이 평창올림픽 앰부싱 마케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문제는 로레알은 답변하나에도 법률자문을 받는 것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로레알이 법위반임을 알고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엠부싱 마케팅 진행을 했는지 여부다. 현행법상 엠부싱 마케팅은 엄염한 법위반행위다. 현재 키엘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관련된 어떠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13일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화장품 브랜드 키엘이 매복마케팅 일명 엠부시 마케팅으로 법위반을 해 공문을 통해 경고조치를 했다”며 “키엘측이 매복마케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 관계자는 키엘의 법 위반 근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5조 3을 제시했다. 이 법규정은 매복마케팅 관한 것으로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행위를 하면 법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조직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매복 마케팅을 하다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경고조치가 대부분이다. 매복 마케팅에 적발되더라도 경조조치만 받게 되기 때문에 키엘처럼 일부 업체들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줄 알면서도 매복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 관계자는 “매복 마케팅을 적발한 경우 구두전화를 한 뒤 경조 조치 공문을 보낸다”며 “해당업체가 이를 수용해 마케팅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 등에 고발 등을 통해 제재에 나서게 되지만 대부분 업체들이 수용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종 업종 공식파트너사가 이와 같은 매복 마케팅으로 피해를 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은 상황을 악용해 일부 업체들이 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매복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조직위로부터 매복 마케팅 경고조치를 받은 키엘은 지난 2일 베스트 수분 크림 제품에 겨울 도시 이미지와 동계 스포츠 일러스트를 담은 ‘키엘 러브스 평창’ 에디션을 한정 출시했다. 기존 키엘 수분크림 제품에 키엘 러브스 평창 일러스트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했다. 본지가 시중 백화점 등 키엘 매장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해당제품은 13일 기준 이미 완판됐다. A 백화점 키엘 매장 관계자는 “처음부터 소량이 입고돼 출시된 뒤 얼마 안돼 바로 품절됐다”고 말했다. B백화점 키엘 매장 관계자는 “해당제품은 기존 제품에 스티커를 붙인 제품”이라며 “해당제품은 품절됐지만 기존 수분크림은 판매 중에 있다. 필요하면 그걸 구매하면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문제가 된 제품은 판매가 끝난 상태다.

여기서 문제는 키엘이 해당 제품 판매가 법 위반인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다. 일반적으로 로레알은 법률자문을 받아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따라서 해당건 역시 법 위반여부를 알고도 평창동계올림픽 특수에 무임승차를 했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로레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키엘은 그동안 고궁 살리기 등 좋은 일을 행하는 등 착한 기업 중 하나로 인식되는 브랜드다. 따라서 본지는 이날 오전부터 현재까지 수 차례 키엘측에 해당사안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키엘측은 법률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이유로 매복 마케팅 관련 질의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이날 뉴스원은 로레알 키엘, 농심켈로그, 신세계백화점, 스포츠브랜드 오클리, 호텔엔조이, 또봉이통닭 등 다수 기업들이 앰부시 마케팅을 진행하다 적발돼 조직위 경고 조치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보도했다.

저작권자 © 컨슈머와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