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3배 적립 이벤트에서 ‘평창 올림픽 개최 기념’ 등 문구 사용, 조직위 엠부시 마케팅 판단해 경고 조치, 관계자 “소비자 현혹하려고 했던 것 아니야”

▲ 더샘이 엠부시 마케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경고를 받아 이벤트를 취소했다.(사진: 왼쪽 더샘이 보도자료에 첨부한 이벤트 사진, 오른쪽 평창 동계올림픽 로고 캡처)

[컨슈머와이드-장하영 기자] 더샘이 엠부시 마케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경고를 받아 이벤트를 취소했다.

더샘은 지난 12일 포인트 3배 적립 이벤트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평창 올림픽 개최 기념 포인트 3배 적립 프로모션’,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기획된’이라는 문구가 사용됐다. 보도자료에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올림픽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고객들과 기쁨을 나누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올림픽 조직위는 매복 마케팅 일명 엠부시 마케팅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조직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로 “더샘의 보도자료가 엠부시 마케팅에 해당되며, 더샘 측에 경고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더샘의 법 위반 근거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5조 3을 제시했다. 이 법규정은 매복마케팅 관한 것으로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 국가대표 선수, 대회 경기종목 또는 대회관련시설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에 대회 관련 '상표법'에 따른 등록상표(문자로 된 표장에 한정한다)를 사용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특정 기업·사업자 또는 그 상품과 서비스를 대회나 국가대표에 대한 응원과 연계하여 대회나 조직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특정 기업·사업자의 상품과 서비스 판매를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으로 판매되는 대회 관련 입장권이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을 통하여 대회 또는 조직위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더샘은 경고를 받고 포인트 3배 이벤트를 취소했다. 더샘 측은 엠부시 마케팅으로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배포한 보도자료 외에는 올림픽이란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더샘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서 “3배 적립 프로모션은 소비자 혜택을 주기 위해 진행된 프로모션으로, 올림픽과 연계해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모션은 아니다. 내부 광고물 역시 평창, 동계 올림픽 등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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