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튼살, 피부 손상 방지 등 법 위반 표시·광고...판매·광고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 에스큐어의 큐어맘 바디크림이 피부 튼살, 피부 손상 방지 등 법 위반 표시·광고로 .판매·광고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 G마켓 큐어맘 바디크림 판매 페이지 캡처)

[컨슈머와이드-에스큐어의 큐어맘 바디크림이 3개월 동안 판매가 중지된다. 광고도 마찬가지다.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표시와 광고를 했기 때문이다. 이 제품은 지난해 한 언론사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베스트신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에스큐어는 자사 인터넷사이트에 “큐어맘 바디크림”을 표시·광고함에 있어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표시·광고를 게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STRETCH MARK CONTROL-HELPS REDUCE THE APPEARANCE OF STRETCH MARKS”▲튼살 사진 ▲"효능 효과 :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신체 및 급격한 체중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 튼살과 피부 손상을 방지합니다.... "등이다. 튼살 기능성 승인을 받지도 않고 피부 튼살과 피부 손상 효능 효과를 표시·광고해온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에스큐어에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허위과대 광고치고는 중징계다. 따라서 에스큐어는 해당품목을 이달 19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판매 및 광고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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