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인재난에 시잘리는 기업 위한 정부사업.. 한편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 만 34세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근속하면 성과보상금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사진:고용노동부hp)

[컨슈머와이드-주은혜기자]만 34세이하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근속하면 성과보상금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실업과 중소기업및 중견기업의 구직난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으로 구직중 청년들, 중소기업들은 기대의 의견도 표하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돈을 적립해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년 본인이 매월 12만 5000원(2년동안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기업이 정부지원으로 400만원을 공동 적립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특장점은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입장에서는  최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을 쌓을 수 있도 본인부담의 적립금을 내야하지만 낸 돈보다 5배 이상을 받을 수 있어 미래 설계가 가능한 종자돈을 만들수 있다. 또 2년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도 가능해  최대 7년동안 목돈마련 플랜을 짤수 있다.

중소기업및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에 취업한 청년들이 장기근속해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고, 대기업보다 퇴사율이 높아 업무효율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힘들어진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정부가 생각한 만큼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취업준비 중인 한 대학생은 "중소기업에 취업해 내돈 300만원만 적립하면 큰돈으로 돌려준다는 점과 대기업 취업준비만 하다가 취업못하고 시간낭비 안하고 실무를 익힐수 있다는 점도 좋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취업한 중소기업에 2년후  1600만원만 받고 대기업으로 옮겨가는 '먹튀' 취업자가 많을 것 같다. 정부의 취지는 좋지만 너무 이상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CEO도 "어떻게든 도우려는 정부의 노력은 고마운데 한 2년 키워놓은 인재가 계속 근무해 줄지 모르겠다"며"우리도 인재가 들어오면 더 잘해줘서 이직을 막아야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가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하는 이 제도가 좋은 열매를 거둘것이라는 기대는 별로 높지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개인 가입 자격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

기업 참여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이어야하며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 각 지역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등에서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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