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함유된 아몬드 성분 라벨에 표시 안돼 리콜조치...우리나라의 경우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 아냐

▲ 캐나다 정부가 라벨에 표기하지 않은 아몬드 성분이 들어 있어 아몬드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롯데제과 초코파이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했다.(사진: 헬스 케나다)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롯데제과 초코파이가 캐나다서 리콜 조치됐다. 사유는 함유된 아몬드 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게 문제가 됐다. 아몬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알러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캐나다 정부(Health Canada/ 헬스 캐나다)는 이같은 이유로 롯데제과의 초코파이 3종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 조치된 제품은 초코파이(336g), 초코파이 – 카카오(336g), 초코파이 - 바나나 (336g)이다.

캐나다 정부는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중 아몬드에 알러지가 있는 소비자는 제품을 먹지 말 고 제품은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다. 우리나라에서도 해당제품에 아몬드 성분이 표시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몬드는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아니다. 현재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우유▲메밀▲땅콩▲대두▲밀▲고등어▲게▲새우▲돼지고기▲복숭아▲ 토마토▲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호두▲닭고기▲쇠고기▲오징어▲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21개 품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비자 중 아몬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해당품목을 섭취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어 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롯데제과 관계자는 16일 본지와의 전화로 “국내판매 분에는‘땅콩’만 표시하게 돼 있어서 아몬드에 대한 주의사항은 들어 있지않다”고 밝혔다.

이어 “ 캐나다서 리콜은 나라마다 표시해야하는 것들이 달라서 롯데초코파이의 경우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이미 이부분에 대해서 전량을 수거했고, 스티커작업해서 판매재개시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다”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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