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 제조‧판매...100㎖짜리 2800개 총 280ℓ

▲ 납 기준을 초과 검출돼 회수조치된 ‘자색당근 生주스’/ 식약처

[컨슈머와이드-복요한 기자] 납 기준을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제품이 회수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판매한 ‘자색당근 生주스’ 제품에서 납이 기준(0.05 ㎎/㎏ 이하) 초과 검출(0.09 ㎎/㎏)됐다.

이에 식약처가 해당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2월 2일, 유통기한이 내년 2월 1일인 자색당근生주스 100㎖짜리 2800개 총 280ℓ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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