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제보자 A씨는 최근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는 지난 24일 신용카드 결제에 맞춰 결제 대금 인출 계좌에 입금했다. 그런데 다음날 카드사들로부터 연체가 됐으니 카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26일부터 카드 사용이 중단된다는 경고 안내를 받았다. 일부는 전화로, 일부는 문자를 보냈다. 황급히 결제 계좌를 보니 전날 출금됐어야 할 카드대금 전부가 그대로 있었다. A씨는 일일이 카드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즉시결제로 카드대금을 납입했다. 그사이 연체에 따른 이자도 붙었다. 이중 출금 가능성 때문에 결제 대금 계좌의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불편함도 겪었다.

카드사를 통해 확인해 보니 언제부터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카드사들이 결제 당일 오후 4시까지 카드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하고 있었다. 오후 4시가 넘어서 입금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결제 대금이 출금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모르면 결제 대금 출금 날에 맞춰 입금해도 연체가 되고 이에 따른 연체 이자뿐 아니라 신용도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카드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보자 A씨뿐 아니라 기자에게도 제공되고 있는 카드 대금 입금 관련 문자에서 결제일 당일 오후 4시까지 카드 대금을 입금하라는 안내는 없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AI 상담 또는 상담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카드 소비자가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다. 카드사들이 카드 대금 미입금으로 연체 발생 시 다음날 득달같이 연체 사실 및 카드 중지 안내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모습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 영업 시간에 맞춰 결제 당일 오후 4시까지 결제 대금을 입금해야 자동 출금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체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방적인 처사다. 현재 은행의 영업 마감 시간은 오후 4시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오후3시 30분이었다. 일상으로의 전환 이후 은행 영업 마감시간은 오후 4시로 다시 바뀌었다.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된 지금 은행 업무 마감 시간을 모든 일반 금융 소비자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온라인 계좌이체 등은 2359분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 상품 계약 시 은행 업무 시간 안에 결제 대금 입금을 하지 않으면 연체가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일반 금융 소비자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다. 결제대금 안내 어디에도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된다는 안내는 없다. 따라서 당일 안에만 입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일반 금융소비자들도 많다. 조금이라도 고객을 생각한다면, 고객의 실로 인해 발생하는 연체 이자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제 대금 안내 문자 및 고지서에 결제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한편, 결제일 당일 오후 4시를 넘겨 결제 계좌에 입금했다면 반드시 해당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을 방문해 즉시결제로 입금해야 한다. 즉시결제는 카드사마다 이용하는 방식이 다르다. 즉시결제를 통해 입금했다면 입금계좌에서 남은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놓아야 한다. 카드사들이 이중 결제 대금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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