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속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이 면제된다./ 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속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친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처벌이 면제된다./ 사진: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우영철 기자]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의 안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조 신분증에 속아 술을 판매했다고 해도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위조 신분증으로 편의점, 술집, 음식점 등에서 술을 구매한 뒤 청소년인 것을 밝히고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음식값을 내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고 밝혀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려웠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개된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하는 한 음식점주는 미성년자가 일부러 가게에서 술을 마신 뒤 돈도 내지 않고 스스로 신고하는 바람에 영업 정지를 당했다.

이 사연을 접한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다면 사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고의로 술을 마시고 스스로 신고한 경우, 또 자영업자가 평소 신분증 확인을 해온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처벌해선 안 된다.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행정 처분을 못 하게 하라고 식약처와 중기부에 지시했다. 이후 식약처와 중기부는 민생토론회 종료 이후 지자체에 보낸 공문과는 별도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도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음식점 영업자들의 애로는 끊임없이 나왔다. 이런 목소리에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가 대통령 한마디에 초고속 반응을 보였다. 결론적으론 박수를 보낸다.

더 이상의 법을 준수한 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다시말해 술을 판매하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CCTV에 녹화됐거나, 이를 증명할 증인이 있으면 설사 위조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고 해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든다. 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 하지만 악용 우려가 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의 중징계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징계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행정처분이 완화되고 이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분명 악용하는 이들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아님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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